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-1,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열기 ‘후끈’
2025년 4월 4일,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. 이번 사건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이자, 윤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·사회적 갈등의 정점을 보여주는 중대한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.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방청 신청 열기도 뜨겁다.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일반 방청을 허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몰리고 있다.
방청 신청 방법
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. 신청은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, 절차는 다음과 같다.
- 헌법재판소 홈페이지(ccourt.go.kr)에 접속한다.
- 상단 메뉴에서 ‘선고·변론사건’ → ‘방청신청’으로 들어간다.
- 이름, 휴대전화 번호,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개인정보 동의서를 체크하고 신청을 완료한다.
- 신청 마감 후 전자추첨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며,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.
- 신청바로가기: https://www.ccourt.go.kr/site/kor/event/selectAttendList.do
※ 신청 마감: 4월 3일 오후 5시까지
※ 당첨자는 선고 당일 오전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문에서 방청권 수령
전례 없는 경쟁률… 단 20석에 수만 명 몰려
이번 방청 신청은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.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단 20석뿐이다. 하지만 4월 3일 오전 11시 기준 신청자는 9만명을 돌파했다. 경쟁률로 환산하면 약 4,600:1에 달한다. 대기자 수도 현재 2만여명이 넘고 있다.
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796:1의 경쟁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,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.
방청 시 유의사항
- 신청은 4월 3일 오후 5시까지 마감되므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.
- 정보 오입력 시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- 당첨자는 문자 통보를 받으며, 방청 당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.
- 무단 불참 시 향후 방청 제한이 있을 수 있다.
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 비교
-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: 60석 / 신청자 1,278명 → 약 21:1
-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: 24석 / 신청자 19,096명 → 약 796:1
- 2025년 윤석열 대통령: 20석 / 신청자 90,000명 → 약 4,600:1
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목격할 기회
헌법재판소는 “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 의식을 반영하는 긍정적 신호”라고 평가하면서도, 방청 질서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보안과 통제를 예고했다.
비록 방청에 당첨될 확률은 매우 낮지만, 이 같은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하려는 시민들의 참여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. 당일 선고는 방송 생중계 및 헌재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.
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정치적 판단을 넘어,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작동 원리를 국민에게 다시금 각인시키는 중요한 사건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