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헌번재판소임기1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가능할까?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얽힌 쟁점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가 맞물리며 불거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논의입니다. 헌법재판소가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,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오는 4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와 구성, 임기 연장 논의의 법적 쟁점, 정치권의 입장 등을 짚어보며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.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관 임기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. 임명 방식은 대통령, 국회,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거나 선출한 뒤,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.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, 연임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중요한 점은, 임기 만료 .. 이전 1 다음 반응형